“사소한 법적 문제, 시민권 취득에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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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사소한 법적 문제, 시민권 취득에 문제 안돼”

관리자 0 3670

▶ 예진회, 시민권 신청·시험 준비 서비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전력 등으로 시민권을 못받을까봐 불안해하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있는 예진회 봉사센터의 박춘선 대표는 “최근 시민권 신청이 대폭 늘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도 많다”면서 “음주운전으로 누군가 사망 또는 기물 파손으로 큰 피해를 줬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괜찮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 취업비자로 이민 온 사람이 해당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없거나 또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겼을 경우 또는 어떠한 이유로 다른 주로 이주했다 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케이스에 따라 다르나, 중범죄를 지어 감옥에 갔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또는 현재 법적인 문제 등으로 소송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성립되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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