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INFORMATION > 예진회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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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INFORMATION
이민국 소식

국토안보부는 5월 5일부터 해로 변경된 시민권 신청서 N -400만 받는다. 그리하여 2014년 5월 5일 후에는 전의 양식 N -400 의 모든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는다.

시민권신청
▣ 미국 시민권 시청 자격에 대한 안내 ▣
  1.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 소유자로서 영주권 취득 만 4년 9개월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한 사람.
  2.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최소 30개월 (2년 6개월) 이상을 실제 거주한 사람.
  3. 시민권을 제출 한 주 (State) 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4. 시민권 자가 배우자인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지난 3년 동안 최소 18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5. 미국 군대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외국인일지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귀화한다는 신청을 해야한다.
  6. 양, 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일 경우,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시민권 증서를 원할 경우엔 서류 N-600과 사진 3장, 출생증명서, 부모의 결혼증명서, 부모의 시민권 증서사본 그리고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7. 18세 미만의 시민권 자 자녀의 경우는 미국 여권을 급 받으면 발급 받은 여권으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시민권 증서를 미리 받아 놓는 게 좋다.)
▣ 시민권 신청 절차 ▣
  • 미국 시민이 되려면 간단한 영어를 구사해야 하고, 쓰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통역은;
    50세에서 54세까지 —— 영주권 취득 20년 이상,
    55세에서 64세까지 —— 영주권 취득 15년 이상.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20년이 상이 되어야 통역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통역에서 제외된다 )
▣ 시민권에 필요한 서류 ▣
  1.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Form N-400
  2. 접수 수수료 신청비 $640+ $85= $725
  3. 75세 이상의 분은 지문찍기 비용 없음. $640
  4. 정면사진…………………..2X2 2장 (여권 사진)
    (사진 뒷면에 영주권 번호 및 영문이름 기재할 것)
  5. 복사한 영주권
  6. 복사한 여권 (구 여권 및 신 여권)
  7. 세금보고 5년치
  8. 현재 법적인 이름과 영주권에 기록된 이름이 다를 경우;
    • 이름변경 서류 제출 (혼인신고서 혹은 법원 판결문)
    • 이혼서류 혹은 무효선언 혹은 사망신고서
    • 영주권 취득 후 외국여행 기록,(IRA 세금보고서 (5년치)
    • 함께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 혹은 정부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주문서와 모든 관련 서류
    •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를 못했을 경우에 관한 IRS 서류
    • 연방정부, 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세금이 연체가 되었을 경우; 관련된 모든 서류 (IRS, 주, 지방 세금보고서)
▣ 그 외 준비해야 할 사항들 ▣
  • 현재 배우자가 영주권일 경우: 영주권 번호, 영주권 받은 날짜, 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번호, 전화번호
  • 배우자가 시민권일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및 취득한 장소(시, 주)
  • 자녀가 영주권일 경우: 영주권 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자녀가 시민권자일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지난 5년 간의 기록 첨부하기 ▣
  • 지난 5년간의; 직장명 주소, 입사 및 퇴사날짜, 직위
  • 지난 5년간의; 이사한 주소, 입주 및 이사날짜
  • 지난 5년 동안의 여행기록: (출발 및 도착날짜, 경유지, 여행 날짜 합계, 여행횟수 합계)
  • 전 배우자의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결혼 및 이혼날짜)
  • 시민권 신청 시: 신청인의 지난 5년 동안의 여행기록, 주소지, 직장주소 등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영주권 번호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이혼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 배우자의 신상명세서를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전 배우자와의 결혼날짜. 이혼날짜 및 이혼사유는 명확하게 기입할것)
  • 18세에서 26세의 사람은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병역 등록을 해야 한다.
    (Selective Service) 그러나 병역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꼭 병역 복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유사시에 동원 가능한 병역 지원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다. 병역 등록 신청서는 우체국이나 DMV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www.sss.gov)로 하면 된다.
    [병역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역의무 등록자는 등록일과, 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 신청서를 우송할 때 다음 거주지를 확인하고 보낼 것▣
  • 아래의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vada, North Dakota, Ohio, Oregon, South Dakota,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Territory of Guam, Or the Commonth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 보통우편 보낼 곳: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ttn: Form-N-400
    P.O. Box 21251
    . Phoenix, AZ 85036
  • 특급우편 보낼 곳: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ttn: Form- N-400
    1820 Skyharbor Circle S. Phoenix, AZ 85034
  • 아래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Vermont, Virginia, West Virginia, Commonwealth of Puerto Rico, or the U.S. Virgin Islands.
  • 보통우편 보낼 곳: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ttn: Form-N-400
    P.O. Box 660060
    Dallas, TX 75266
  • 특급우편 보낼 곳: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ttn: Form-N-400
    2501 S State Hwy. 121 Business Suite 400
    Lewisville, TX 75067
▶ 시민권 신청 후 부득이하게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1800-375-5283) 또는 서류 (Form AR-11)를 기입하여 이민국으로 보내면 된다. 양식은 www.uscis.gov.
▶ 시민권 신청 중, 타 주로 이사할 경우 새 주소지에서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타 주로 이사했을 걍우엔 새로 이사한 주에서 3개월을 거주 한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시민권 신청 중일 때는 이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 신청
  • 미국에 귀화를 하려면 미국 시민권 신청서 N-400을 작성해야 한다.
  • 시민권 신청 지침에 따라 신청서 양식 N-400을 오류없이 작성, 사진, 수수료, 영주권 복사, 여권 복사, 세금보고 5년치를 복사하여 보내면 된다.
  •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친척 형제을 후원 할 수있는 기능 등의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N- 400 의 자격 요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춰야 한다. :

  • 만 18세부터
  • 영주권 취득 5년이 되는 영주권자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영주권 취득 3년이 되는 날부터 시민권 신청할 자격이 있다.
    (단,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마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5년 기간 동안 미국에 최소한 2년 반을 거주해야 한다.)
  • 전쟁 기간 동안 미국 군대 에서 복무했거나, 미국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영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
  • 미국 역사와 정부, 미국 헌법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자 해야 한다.
시민권 증명서 를 교체 양식 N- 565
귀화 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교체 신청 양식 N- 565 을 사용할 수 있다. 귀화 증명서란 미국 시민권 증서이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후, 선서를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고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한 시민권 증서를받는다.
18 세가 되기 전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시민권 증서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 다만, 미국 여권으로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만일, 미국 시민권 증서를 원할 경우엔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N-600을 참조할 것.
(그러나 미국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유: 1. 자녀가 미국의 연방 공부원 또는 그과 유사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시민권 증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 함,
2. 또한 후에 결혼 했을 때, 그 자녀가 연방공무원 또는 그와 유사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역시 부모의 시민권 증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미국 시민권 시험 및 인터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며 시민권 시험을 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은 쓰기, 읽기, 영어, 미국 역사, 미국 정부,, 헌법 등으로 시험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 신청서( 양식 N -400 )를 제출 한 후, 이민국에서는
  •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한다.
  • 지문받을 날짜를 통보받는다.
  • 시험날짜를 통보받는다.
  • 시민권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면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두 번째 떨어지면 수수료를 내고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 시험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 예상 문제집과 CD를 구입하여 미리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인 단체에서 번역한 시민권 예상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며, 시험날짜를 통보받은 후 시민권 교실을 이용하여 인터뷰하는 방법 및, 요령 또는 시험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문의: (703-256-3783/ 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