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 개인과의 약정서 계약서 또는 채용서 등을 공증 해 두면 다음에 일어 날 다툼, 의견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공증된 각종 문서를 소송할 경우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강력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위조 제게)
-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서 25년 간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하더라도 공증 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보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금전 채권의 경우, 강제 집행 당할 위험이 있어도 문언이 기재 되므로 공증 서명이 있으면 지급 날짜가 되는 즉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