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ION AND NOTARIZATION > 예진회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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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AND NOTARIZATION
공증의 효력
  • 개인과 개인과의 약정서 계약서 또는 채용서 등을 공증 해 두면 다음에 일어 날 다툼, 의견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공증된 각종 문서를 소송할 경우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강력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위조 제게)
  •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서 25년 간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하더라도 공증 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보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금전 채권의 경우, 강제 집행 당할 위험이 있어도 문언이 기재 되므로 공증 서명이 있으면 지급 날짜가 되는 즉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증 요령
  • 공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공증할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인을 직접 면담, (대리 공증은 할 수 없음)
  • 만일 대리인이 가야 할 경우라면, 위임장과 서명된 문서 혹은 편지를 제출해야 함. (대리인 역시 공증 서류와 신분증 지참할 것)
공증이 많이 쓰이는 경우
  • 호적등본
  • 기본 증명서
  • 졸업장
  •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 사망신고서
  • 위임장 등
***미국 관공서 혹은 다른 이유로 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 미리 번역하는 것이 좋다.
***번역은 본인 혹은 가족이 아닌 번역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