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꼭 취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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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정보

미국 시민권을 꼭 취득해야 하는가?

관리자 0 10345

굳이 또는 반드시 시민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이 들어서면서 이민법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추방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불법 체류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측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아니거나 또는 범죄에 가담, 또는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굳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평소보다 더 조심하여 자신의 신분에 해가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시민권 예상 문제 또는 인터뷰가 까다로워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상 문제집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까다롭게 만든 것이 아니다. 미국 시민권 예상 문제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만들어진 것이니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하지 말라.


가끔 언론 보도 또는 특정인이 시민권 인터뷰 또는 시민권 신청에 대해 글을 쓰는데 그러한 글을 보고 불안해 하지 마라. 기사 또는 컬럼과 사실은 다르다. 물론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강화해 졌다는 것이지 시민권 시험이나 인터뷰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정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 신청 시 불합격시킨다는 기사를 자주 보았다.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정부 보조는 보통 일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은퇴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일 뿐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권 취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또한, 인터뷰 때 정부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 요즘 취업이민과 종교비자가 거의 문을 닫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이미 이민 온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거짓 증언을 했을 때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라)  


2015년까지 시민권 인터뷰에 합격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시민권 선서를 한 후 바로 미국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았지만 2016년 3월부터 인터뷰 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시민권 인터뷰에 합격한 후, 인터뷰 한 모든 답변 또는 서류에 기록된 사항이 거짓 없는 사실인지대해 재검토한 후 선서 날짜를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재검토 후 아무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면 선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인터뷰한 내용이나 답변 중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되었을 땐, 거기에 대한 추가 내용을 첨부하라는 통보를 받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시엔 반드시 신청서 또는 준비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역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겐 쓰고 읽기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전에는 통역을 대동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 20여 개의 문제를 따로 준비하여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예상 문제 100항을 모두 알아야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툴게 준비했다간 오히려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모든 내용에 대해 거짓 없는 진실만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결혼 날짜, 이혼 날짜, 출국 날짜, 자녀들 기록, 전 배우자에 대한 기록, 범죄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된다. 예를 들면 이혼 날짜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할 때의 답변과, 틀린 부분이 있어도 지적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기록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된 것을 적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민권 신청 자격  


  1. 영주권을 받은 지 4년 9개월이면 신청할 수 있다. 
  2.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때는 영주권 받은 지 3년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스폰서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 하고 있다.  


1. 스폰서에 관한 문데로 시민권 신청을 미루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스폰서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 상담한다면 묘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1) 시간 때문에 (2) 유급 때문에 (3) 영어 때문에) (4) 거리 때문에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어떠한 이유에서 스폰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 또는 세금이 미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세금 미납일 경우, IRS에 가서 밀린 세금을 매월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편지 내용을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라면, 자신이 사는 거주지의 카운티 또는 시의 법원에 가서 자신에 관한 모든 기록서를 떼어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와 상당하라)


장기 여행를 했다 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30개월 (2년 반) 동안 외국 출입을 하지 않았다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지난 5년 동안 30개월 (2년 반)을 외국에 머물렀다면, 마지막 입국한 날로 부터 4년 9개월 동안 외국 출입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러야 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를 계산하면 된다. 가끔 미국에서 출국하여 도착지에 도착한 후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것은 여행 날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권 신청시 준비물:


1. 시민권 신청서 N-400

2. 영주권

3. 여권 (유효기한이 지나도 상관하지 않는다.)

4. 운전 면허증

5. 소셜 시큐리티 번호

6. 결혼 전 성(여자에 한 함)

7. 여권 사진 2장 (2X2)

8. 이민국 수수료 $725.00 (수표 또는 머니오더를 보내라. 신용카드나 현금은 접수하지 않는다.)

9. 지난 5년 동안 옮긴 직장 기록 (직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사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

10. 지난 5년 동안 이사한 기록 (전 주소, 입주한 날짜와 나온 날짜)

11. 지난 5년 동안 외국 여행한 기록 (출국한 날짜와 입국한 날짜 목적지)

12. 결혼 날짜

13. 이혼 날짜

14. 배우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15. 배우자의 직장 이름

16.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와 받은 시와 주

17. 배우자가 영주권일 경우 영주권 받은 날짜와 영주권 번호

18. 이혼했을 경우, 전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혼 날짜

19.  현재 배우자가 이혼 경력이 있을 시엔, 현 배우자의 전 배우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혼날짜

20. 부모님이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님 이름, 시민권 받은 날짜  

21. 부모님이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 번호와 받은 날짜

22.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주소

23. 자녀가 영주권일 경우 영주권 번호

     ***자녀라는 것은 자신이 낳은 자신의 자식을 호칭한다. 양자 또는 배우자가 낳은 자녀는 자녀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24. 세금보고 5년 치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해야 할 것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우송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4. 첨부하는 사진 뒷면에 자신의 이름과 영주권 번호를 적어라.

5. 동봉하는 수표 뒷면 (서명란 줄 그어진 곳 아랫부분)에 이름과 영주권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6. 만일, 이름을 변경하기 원한다면 신청서 서명란에 변경된 이름으로 서명할 것, 또한 수표와 사진 뒷면에 변경된 이름을 쓰도록 할 것,

7. 중요한 것은 만일,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한 개의 질문이라도 빠졌거나 답변해야 할 것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을 때 시민권 신청서는 다시 반송된다. 


시민권 신청서를 우송한 후;


  1. 신청서와 준비물을 우편으로 우송한 뒤 약, 1개월쯤이면 접수되었다는 편지가 이민국으로부터 받는다.
  2.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약 1~2개월 후, 지문 찍으라는 편지를 받는다. (더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3. 지문을 찍으면, 신원조회를 위하여 지문 채취는 곧바로 FBI로 간다. FBI에서 얼마나 빨리 신원조회를 끝내느냐에 따라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는데, 지문 찍은 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4. 신원조회가 FBI로부터 끝나면 바로 이민국으로 통보를 한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는데 약 한 달간의 여유를 준다. 이때 예상문제와 인터뷰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비하라.
  5. 시민권 인터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했을 때는 이유서를 써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 예상문제에 합격하였다 하여 방심하면 안 된다. 추가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또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때, 또는 쓰기와 읽기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을 땐 불합격을 고수해야한다. 


인터뷰할 때 쓸데없는 말을 삼가록 하라.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은 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인터뷰하는 방법 및 요령을 알아가는 것도 좋다.


  1.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하라. 평소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했다고 해도 시험관이 못 알아들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확한 발음과 인터뷰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평소 일반인과 대화를 무난히 했어도 가끔 시민권 시험관이 당신이 하는 영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끔,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발음을 이해할 수 없는 시험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시민권 신청 시 사진을 첨부하고 지문을 찍었지만, 인터뷰때 다시 한번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는다. (이유? 모른다)
  3.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선서 날짜를 통보받는다. (보통 빠르면 한 달이지만, 늦게는 몇 달도 걸릴 수 있다)
  4. 선서한 후, 시민권 증서를 받았을 때는 소셜국에 가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려야 소셜국에 시민권자로 등록이 된다.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출할 것)
  5. 투표등록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선거할 때 자신의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할 때는 시민권 증서 원본과 여권 신청서 그리고 사진을 제출하면 되는데 접수는 우체국에서 받는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시엔;

양쪽 부모 중 부모 한명이 시민권자가 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녀가 16세 반 정도 되었을 때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요즘은 시민권 신청이 늦어짐에 따라 선서까지 약 1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만 자녀가 미국 시민권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권에 합격했어도 자녀가 18세가 지났을 때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자녀는 시민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하튼, 부모가 시민권이 되어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이 되었을 때 자녀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본인은 자녀가 18세 되기 전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녀를 시민권이 되게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자녀는 부모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되었지만, 훗날 자녀가 취업하려고 했을 때 시민권 증서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때는 아이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야 하는데 약 1년의 기간이 걸리고 또, 시민권 신청할 때 보다 더 많은 준비물을 보면,

  1. 부모의 시민권 증서 (원본)
  2. 사진
  3. 부모의 결혼증명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함)
  4. 자녀의 출생증명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함)
  5. 이민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무려 $1,170.00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자녀가 18세가 되어 본인이 직접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통역 서비스


-50~54세 영주권 취득 20년

-55~64세 영주권 취득 15년

-65세 이상은 영주권 취득 20년이 되어야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역을 쓸 수 있는 신청자도 예상 문제집 100항을 모두 공부해야 한다. 


수수료; 75세 된 사람은 지문 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민국 수수료는 $725.00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수료 감면 혜택은 보통 정부에서 영세민으로 보조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할 뿐,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민권 신청을 하기를 권유한다. 이유는 거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 또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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