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는 5월 5일부터 해로 변경된 시민권 신청서 N -400만 받는다. 그리하여 2014년 5월 5일 후에는 전의 양식 N -400 의 모든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는다.
아래의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vada, North Dakota, Ohio, Oregon, South Dakota,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Territory of Guam, Or the Commonth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보통우편 보낼 곳: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ttn: Form-N-400
P.O. Box 21251
. Phoenix, AZ 85036
특급우편 보낼 곳: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ttn: Form- N-400
1820 Skyharbor Circle S. Phoenix, AZ 85034
아래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Vermont, Virginia, West Virginia, Commonwealth of Puerto Rico, or the U.S. Virgin Islands.
보통우편 보낼 곳: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ttn: Form-N-400
P.O. Box 660060
Dallas, TX 75266
특급우편 보낼 곳: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ttn: Form-N-400
2501 S State Hwy. 121 Business Suite 400
Lewisville, TX 75067
시민권 신청 후 부득이하게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1800-375-5283) 또는 서류 (Form AR-11)를 기입하여 이민국으로 보내면 된다. 양식은 www.uscis.gov.
시민권 신청 중, 타 주로 이사할 경우 새 주소지에서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타 주로 이사했을 걍우엔 새로 이사한 주에서 3개월을 거주 한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시민권 신청 중일 때는 이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춰야 한다. :
- 만 18세부터
- 영주권 취득 5년이 되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영주권 취득 3년이 되는 날부터 시민권 신청할 자격이 있다.
(단,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마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5년 기간 동안 미국에 최소한 2년 반을 거주해야 한다.)
- 전쟁 기간 동안 미국 군대 에서 복무했거나, 미국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영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
- 미국 역사와 정부, 미국 헌법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자 해야 한다.
귀화 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교체 신청 양식 N- 565 을 사용할 수 있다. 귀화 증명서란 미국 시민권 증서이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후, 선서를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고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한 시민권 증서를받는다.
18 세가 되기 전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시민권 증서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 다만, 미국 여권으로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만일, 미국 시민권 증서를 원할 경우엔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N-600을 참조할 것.
(그러나 미국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유: 1. 자녀가 미국의 연방 공부원 또는 그과 유사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시민권 증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 함,
2. 또한 후에 결혼 했을 때, 그 자녀가 연방공무원 또는 그와 유사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역시 부모의 시민권 증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며 시민권 시험을 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은 쓰기, 읽기, 영어, 미국 역사, 미국 정부,, 헌법 등으로 시험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 신청서( 양식 N -400 )를 제출 한 후, 이민국에서는
-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한다.
- 지문받을 날짜를 통보받는다.
- 시험날짜를 통보받는다.
- 시민권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면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두 번째 떨어지면 수수료를 내고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 시험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 예상 문제집과 CD를 구입하여 미리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인 단체에서 번역한 시민권 예상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며, 시험날짜를 통보받은 후 시민권 교실을 이용하여 인터뷰하는 방법 및, 요령 또는 시험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문의: (703-256-3783/ 3784)